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27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심판변론인은 중앙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이 2명 이상이면 대표심판변론인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