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28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①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