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사의 임무)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32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32조(영사의 임무)
① 영사는 국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