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국내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3조공해대한민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33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거부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