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34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