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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7조(조사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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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37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37조(조사관의 권한)

① 조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이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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