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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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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38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38조(심판의 청구)

①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청구는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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