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39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① 조사관은 제38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