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약식심판의 청구)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38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38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