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2조(심판장의 권한)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42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42조(심판장의 권한)
① 심판장은 개정(開廷) 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