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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2조(심판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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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42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42조(심판장의 권한)

① 심판장은 개정(開廷) 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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