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국내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3조공해대한민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43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①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기일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은 1회 이상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 및 소환하지 아니하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을 받아 제1회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