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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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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44조의3(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① 심판장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속기, 녹음ㆍ영상녹화는 심판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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