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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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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①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44조에 따른 심판원의 소환과 신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판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를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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