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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필요적 구술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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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45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45조(필요적 구술변론)

① 심판의 재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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