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6조(인정신문)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46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46조(인정신문) 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46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46조(인정신문) 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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