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8조(증거조사)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48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48조(증거조사)
① 지방심판원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 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만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구속ㆍ압수ㆍ수색이나 그 밖에 신체ㆍ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