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8조(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48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심판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항해일지 등의 문서는 한글(국한문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