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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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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64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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