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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5조(본안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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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65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65조(본안의 재결) 중앙심판원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본안에 관하여 재결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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