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71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