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70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