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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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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74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②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④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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