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81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조사관은 업무정지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