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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1조(징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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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81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81조의2(징계의 실효) 제5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나 도선사가 그 징계 재결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계는 실효(失效)된다. 이 경우 그 징계기록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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