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5조(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국내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5조공해대한민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85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85조의2(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누구든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