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85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이 법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85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이 법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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