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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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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의 제29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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