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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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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의 제30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①선박의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ㆍ처리하는 폐기물ㆍ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부(이하 "선박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그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의 사무실을 말한다)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ㆍ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ㆍ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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