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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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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의 제97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97조(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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