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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98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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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의 제98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98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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