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0조(임원의 직무)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의 제100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10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