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환경관리법」의 제101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