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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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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제15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15조(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또는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및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시설 등의 운영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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