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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5조(바다환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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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제15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15조의2(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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