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제21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21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술인력을 고용한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