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제22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22조(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관리업자(휴업ㆍ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