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대한민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국내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23조해양환경대한민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제23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