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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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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제26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2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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