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제27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27조(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