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8조(대집행)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제28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28조(대집행) 해역관리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