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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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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제34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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