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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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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제35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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