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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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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5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역별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영향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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