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6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ㆍ산란지ㆍ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및 교육ㆍ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연구ㆍ조사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