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6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