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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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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5조입니다. 분야: 해양환경.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당 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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