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3조(집중심리)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43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43조의2(집중심리)
① 심판원은 심리에 2일 이상이 걸릴 때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심판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