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소환과 신문)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44조(소환과 신문) 지방심판원은 심판기일에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44조(소환과 신문) 지방심판원은 심판기일에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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