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5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65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재결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