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6조(준용규정)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제66조입니다. 분야: 공해.
제66조(준용규정) 중앙심판원은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5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 부분만 해당한다)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 공해